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56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