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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가단1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6. 7. 1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7.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8. 5. 23. 매수하여 같은 해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왔고,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4개월의 약정기간이 만료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뜻의 통고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2. 7.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C와 사이에 2개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2개의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1,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와 사이에 2006. 7. 14.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