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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2013구합5396 판결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요지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3구합5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05.

판결선고

2014. 0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5.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2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 24-1 □□□□□ 지하층 201호에서 AA산업이라는 상호로 로드스프링 제조 및 고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C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7,6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3. 28.부터 2011. 10. 25.까지 BB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BB코리아의 대표자 김CC은 비철금속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상황이나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으며, BB코리아 매입처의 대부분이 소위 '폭탄업체'로 조사종결된 점 등을 확인한 후, BB코리아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보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2. 11. 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2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1,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말경 BB코리아 이사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폐동을 팔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달 30. BB코리아의 사업장소재지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리 101-2 외 1필지 지상 가동을 방문하여 BB코리아 간판을 확인한 후 김CC으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았으며, 폐동을 공급받고 BB코리아 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BB코리아가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코리아의 사업장소재지에는 "(주)BB코리아"라는 간판이 부착된 건물이 존재하고, 원고는 김CC으로부터 BB코리아의 사업자등록증과 김CC의 운전면허증 사본, 명함 등을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거래대금을 BB코리아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3, 7, 8, 제6호증의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B코리아와의 거래와 관련한 조사 당시 업종특성상 물건을 보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김CC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거래 이후에서야 김CC의 운전면허증 등을 토대로 김CC이 BB코리아 대표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위 조사 당시 폐동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나 이 사건의 경우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대금을 계좌이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0. 11. 30. 폐동대금 261,459,000원 중 약 5%에 해당하는 14,529,000원만을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B코리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246,930,000원은 다음날인 2010. 12. 1. BB코리아 명의의 위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는바, 위 진술과 달리 폐동대금 대부분을 무통장입금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거래 당시 작성한 계량증명서(갑 제1호증의3)상에는 계량증명신청인이 BB코리아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별도로 폐동을 계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코리아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