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205 | 양도 | 2001-05-09
국심2001구0205 (2001.05.09)
양도
기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9.12.22 대구광역시 ○○구 ○○○동 ○○○ 묘지 2,28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대구광역시에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45,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경과후에 90년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가형성요인이 더욱 유사한 연접토지인 동소 ○○○, ○○○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소 ○○○의 공시지가를 선택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3. 지적법에 의한 합병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0.6.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 뜻),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본다.
위 소득세법 제115조제2항에서 거주자가 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부590, 2000.7.5자 등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