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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수면실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