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6: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20경 구리시 D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구릉 쪽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1,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