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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30 2014가단63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C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0. 27.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은 2014.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은 2013. 9. 30. E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F, G가 참여한 가운데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형인 C에게 유증하고, 그 기재 내용을 망인과 증인 F, G에게 낭독하여 각자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3년 제333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C은 2014.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지속적인 망상과 환상, 환청으로 현실 인식이나 행동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유언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