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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나10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의 나항을 "원고는 이 사건 등기는 자신이 서명날인한 바 없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및 그 밖에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3호증)에 원고가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종중과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E는 망 G의 상속인들로부터 인감도장 및 증명서들을 교부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위 상속인들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