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3: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3세)이 위 나이트클럽 안에서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던 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