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9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ㅊ, ㅈ, ㅇ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