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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

[거절사정][공1992.12.15.(934),3303]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출원상표 “HEMOCLIP”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출원상표 “HEMOCLIP”은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다.

출원인, 상고인

에드워드 웩크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는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 “HEMOCLIP”은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그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