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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4 2017가단29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는 2017. 1.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차5호로 위 대여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1.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7. 30.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3469호, 2010하면34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20. 파산선고를 받고, 2013. 7. 26.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피고의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는 면책되었다.

또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처남ㆍ매제 사이인 사실, 원고는 2007. 2. 5.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1993년경 빌린 돈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 대한 7,0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불과 3년 후에 면책신청을 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