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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9 2020가단11032

주식의 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