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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6 2017가단77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39,211,449원 및 그중 159,027,152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