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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단79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에 고물과 쓰레기를 쌓아 놓고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3. 12. 21:00 경 대구 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 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2 장을 찢어 교체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등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