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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사기·사기미수·의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도17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구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송지휘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 또는 소송지휘권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기록상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지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여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5조 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