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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186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자

가. 임대인: 피고

나. 임차인: 원고

3.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임대주택’이라 한다)의 표시 소재지: 서울 종로구 C, 3층 117.2㎡

4. 계약 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4,960,000원을 2017. 1. 17. 지불 월 임대료: 1,240,000원을 매일 7일에 후불 임대차 계약기간: 2017. 1. 15.∼2020. 2. 28. 특약조건

2. 임대차 목적물의 양도(이하 ‘이 사건 특약조건’이라 한다)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매, 증여, 양도, 등의 사유로 임대권한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본 계약의 부동산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배할 경우 거주 중인 전차인에 대한 이주기한(60일)을 보장해야 하며 월 임대료 총합 상당액과 전차인의 명도 시 발생한 비용(잔여 계약기간 상당액의 월세 및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전차인에게 전대하는 셰어하우스 사업을 운영하였고 위 주택을 전차인들에게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3. 이 사건 임대주택을 포함한 3층 건물 전체를 D 등에게 2,850,000,000원에 매도(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7. 8. 30.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D 등 3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철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