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230 | 법인 | 1996-12-28
국심1996서1230 (1996.12.28)
법인
경정
출하장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로서 위 000㎡가 기 업무용으로 인정된 기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위 000㎡에서 00㎡를 공제한 00㎡만 추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심1994서2562
강남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
도분 법인세 손금불산입액 138,810,873원, 91.1.1-91.12.31 사업
년도분 법인세 126,018,16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
세 54,970,61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9,5OO,100
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8,756,4OO원 및 동 농
어촌특별세 5,076,76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천안시 OO
동 OO 외 5필지 잡종지 등 67,213㎡중 처분청이 업무용부
동산으로 인정한 40,162.65㎡에 출하장 배관시설 공지 확보면
적 9,183.1㎡ 및 주차설비 면적 438.54㎡ 합계 9,621.64㎡를 추
가하여 위 토지중 이를 초과하는 17,428.71㎡만을 비업무용부
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5.7.23 동력자원부의 장거리 송유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확정(수급 29222-5999)에 따라 86.8.18 송유관건설 및 운영관리, 석유제품의 수송 및 저장 등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O개발공사가 자본금의 51%, OO석유주식회사가 49%를 각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 법인 소유의 경기도 천안시 OO동 OO 외 5필지 잡종지 등 67,2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5.1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유류저장시설 및 시설녹지로 결정(충청남도 고시 제108호)되고 같은해 5.30 동 토지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사업에 허가(천안시 허가 제88-6호)된 후 90.6.30 위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천안시 도시 58414-1651, 93.9.24)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40,162.65㎡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준면적으로 계산(건축물등 부속토지 13,790.25㎡, 유류저장탱크 시설 20,793.64㎡, 종업원체육시설(테니스장) 756㎡, 방유벽 시설 1,734㎡, 진입도로 2,608.76㎡, 소방도로 4OO㎡) 하고 이를 초과하는 27,050.35㎡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손금불산입 138,810,873원(이월결손금 충당으로 고지세액 없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6,018,160원,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4,970,610원,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9,5OO,100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8,756,4OO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07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5 심사청구를 거쳐 96.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인정한 기준면적외에 천안시가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을 허가하면서 확보하도록 한 조경면적 25,430㎡, 주차설비면적 1,394㎡ 및 송유관사업법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출하장 배관시설 공지확보면적 12,563.1㎡ 합계 39,387.1㎡를 기준면적에 추가하는 경우 쟁점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이므로 동 토지는 전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시설물용 부속토지의 경우 기타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법령 또는 인허가시 의무확보 최소면적의 1.1배를 적용한 면적중 큰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소면적은 법령이나 인허가 조건등에서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는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기타 건축물(이호 다목, 제6호 가목·나목·다목, 제8호, 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작은 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항 (나)목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용 토지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되, 건축물의 내부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토지에 상당하는 토지(건축경계로부터 가장 근접한 토지로 한다)안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장의 연면적을 차감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3.75제곱미터 × 2
한편, 위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그 제14호에서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중 조경면적 25,430㎡ 및 주차설비 면적 1,394㎡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준면적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천안시 건축조례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천안시장이 도시계획법에 따라 청구법인에 허가한 도시계획사업(유류저장 및 송유설비)허가서를 보면 공사개요(6호)에 조경은 25,430㎡, 주차설비는 1,394㎡로 각 기재되어 있고 허가조건(3호)에 조경식재는 시설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녹지대를 설치(수종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목등으로 은폐되도록 지정식수)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조경면적이 위 25,430㎡인 사실은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1개 법인이 설계한 녹지구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조경면적 및 주차설비면적이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허가서상 기재되어 있고 특히 조경면적은 그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법상 대지면적중 일정 부분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항 제13호에 의하여 이들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허가서상 조경 및 주차설비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위 건축법 관련규정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면적을 사업허가시 그대로 인정해준 것으로 짐작되고, 허가조건에 조경식재는 시설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녹지대를 설치하되 수종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목등으로 은폐되도록 지정식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구주장 조경면적을 반드시 확보하라는 조건이라기 보다는 조경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준 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가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송유관 사업과 관련된 송유관사업법, 도시계획법 등에 위 조경면적 등을 확보하라는 규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고,
위 건축법의 규정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지 위험물의 저장, 보관 등 이 건 송유설비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아니므로 위 건축법상 일정면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같은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에 규정된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으로 볼 수 없고, 동항 제14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련된 법령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시설은 위 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4서2562, 95.5.30 합동회의) 할 것이다.
다만, 위 주차설비면적은 이 건 송유설비사업의 허가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같은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처분청에서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준면적에 포함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438.54㎡(건물연면적 2,392.06㎡÷150㎡×13.75㎡×2)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중 출하장 배관시설 공지확보면적 12,563.1㎡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준면적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송유관사업법 제5조 제2항 제5호 및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송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송유관사업자가 사업용시설의 설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같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용시설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을 그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사업용시설의 기술기준중 제2호에서 사업용시설의 주위에는 사업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용시설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같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의 위임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용시설의 기술기준등(동력자원부 고시 제90-71호, 90.11.13) 2. 기술기준, 가. 배관(21)에서 배관등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에서 배관등의 양측에는 각각 15m 이상의 폭의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충남지사 천안시 제1출장소장이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이 건 출하대배관 면적은 812㎡, 입출하배관 면적은 892㎡, 위 출하대 및 입출하배관 위치를 기준으로 위 관련규정에 따른 양측 15m 공지 확보면적은 9,717㎡ 합계 11,421㎡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송유관사업법 및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출하장 배관시설 면적 11,421㎡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에 따라 동 면적의 1.1배로 계산한 12,563.1㎡와 출하장을 건축물로 보아 같은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연면적 685㎡에 5를 곱하여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한 3,425㎡중 큰 면적인 12,563.1㎡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출하장을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로서 위 3,425㎡가 기 업무용으로 인정된 기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위 12,563.1㎡에서 3,425㎡를 공제한 9,183.1㎡만 추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