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031 | 상증 | 2007-03-28
국심2007중0031 (2007.03.28)
증여
기각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국심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소재 답 9,9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3.15. 청구인의 아버지 최OO으로부터 수증후 쟁점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12.1.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23,70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농사일을 도와오다가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병환으로 정상적인 노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청구인이 1979년부터 8회의 거주지 변경을 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OO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생활비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쟁점농지 인근의 OO자동차(주) OO공장에서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온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OO자동차(주)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업을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영위한 것에 불과한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감면규정은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을 위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증여세의 면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이하생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부칙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15. 청구인의 아버지 최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수증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부칙 제15조 제2항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95.12.19.부터 2007.1.30. 현재까지 OOO OOO OOOOO 소재의 OO자동차(주) OO공장 OOOOO팀에서 주야 2교대로 근무(자재보급업무)하고 있는 것이 동 법인의 근무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동 법인에서 총 근로소득 279,321천원의 소득(연평균 31,035천원, 월평균 2,586천원)이 있었음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야 2교대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계를 임대한 확인서, 영농을 위한 농약·비료 등의 구입비용 및 거래사실 확인서, 인근 주민들의 청구인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하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의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뜻 ; 국심 OOOOOOOOO, 2005.7.19)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