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집35(3)특,399;공1987.11.1.(811),1578]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모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삼익악기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3.1.5 설립되어 피아노, 기타 등 각종 악기류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생산하는 악기 중 목재악기는 원목을 잘라 이를 가공하고 공예적으로 처리하거나 합판을 만들어 붙이는 과정을 거치고, 금속악기는 각종 금속부품을 생산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각 제조되는데, 원고회사의 설립당시에는 인천시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본사 사업장에서 위 각종 악기류를 생산하여 오다가 국내수요 및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본사 사업장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77.4.2 인천시 북구 (주소 2 생략)에 합판제재, 악기부분품, 목재가공, 악기류 및 목공예품 등을 만드는 목재가공부 사업장을 증설하고, 1978.10.7 인천시 북구 (주소 3 생략)에 금속악기 및 악기부품을 만드는 정밀금속부사업장을 증설하였으며, 1982.11.10 인천시 북구 (주소 4 생략)에 원목을 제재하는 목제부사업장을 증설하여 원고의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담당토록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1호)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의 각 부분을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와 그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를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제조행위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분담하는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각 별개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별개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원고회사의 최종적 사업목적인 악기제조업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통틀어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 당원 1983.9.27. 선고 82누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사업장을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의 최종적 사업목적과는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소정의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대상자로 지정되어 피고가 결정한 개별보험료율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원고의 위 각 산하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별로 일반보험료율에 의한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 산정하여 추가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나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