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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단2121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피고는 2005. 9. 8. 미국으로 이주한 이래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서울 마포구 C 대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5. 9. 30. 원고 앞으로 2005. 9.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취득세 및 등록세로 합계 274,5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마포로6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09. 6. 9. 이 사건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09. 6. 9. 1,000만 원, 2009. 6. 15. 9,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20,701,16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9. 1,000만 원, 2009. 6. 17.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돈이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가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권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서 민법 제107조,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1억 5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