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심2014중1759 (2014.07.0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5-구단-3034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AAA
oo세무서장
2015.06.19.
2015.07.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9.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14. 서울 00구 00동 00-00 지상 주택 160.8㎡를 취득한 뒤 2004. 4. 7.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969.94㎡, 주택 110.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12. 6. 8.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주택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근린생활시설 962.41㎡ 및 남은 부수 토지 356.71㎡(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000원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원고의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BBB에게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을 00억 원으로 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에 관한 영수증이 있으며 그 밖에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BBB와 함께 도급인이 되어 다른 공사업자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들이 있고 그에 관한 영수증과 입금확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
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9. 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신축비용 자체가 취득원가가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도 BBB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 당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설비총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BB에게 00억 원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9, 13, 18호증, 갑 제10, 11, 12, 14, 15, 16,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자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