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558 | 상증 | 1998-03-25
국심1997부2558 (1998.03.25)
증여
경정
종합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23,389,27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재산의 반환】
OO세무서장이 96.12.1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104,491,710원의 부과 처분은 1. 증여가액을 188,640,92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 및 동생 OOO은 그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OO광역시 북구 OO동 O OOOO 등 2필지 임야 12,73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3.10.31 청구외 (주)OO종합건설등에 9,243,144,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 양도대금 9,243,144,000원중에서 청구인이 자기의 지분(1/4)금액 2,310,786,000원을 초과하는 242,603,27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04,491,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이의신청 및 97.5.27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93.12.23 납부한 양도소득세 23,389,270원을 청구인의 부 OOO이 대신 지급하였다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임야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3.8.25 납부한 11,935,450원 및 93.10.5 납부분(분납세액) 10,000,000원등 합계 21,935,450원과 93.12.23 납부한 23,389,270원으로서 이들 양도소득세 총 45,324,720원은 모두 청구인의 OO종합금융계좌(OOOOOOOOOOOO)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93.12.23 납부한 양도소득세 23,389,270원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위 23,389,27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중 OO종합금융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2,850,000,000원 중 청구인이 부에게 320,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반환한 금액은 400,573,080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OO종합금융 계좌에 입금된 2,850,000,000원에서 청구인의 지분(1/4) 해당 금액 2,310,786,000원 및 부에게 반환한 400,573,080원을 차감한 138,640,920원이므로 동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건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9,243,144,000원 중 청구인 지분(1/4) 해당금액은 2,310,786,000원이나 동 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총 2,8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위 금액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해당금액 2,310,786,000원을 공제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부에게 반제된 것으로 확인된 320,000,000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부가 대신 납부한 23,389,270원을 가산하여 계산된 242,603,270원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반제금액 320,000,000원 외에도 부에게 반환한 금액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이건 심사청구중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로부터 242,603,270원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 93.12.23 납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23,389,270원을 청구인의 부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부에게 반환한 금액을 320,000,000원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1) 사실관계
93.12.23 납부한 쟁점임야 양도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소득세 23,389,27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부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았으나, OO종합금융의 청구인(OOOOOOOOOOOO) 및 청구인의 부(父) OOO의 계좌에서 총 30,000,000원을 인출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명세표, 지급수표확인서, 세금영수증, 자기앞수표확인서, 자기앞수표 수납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출금 및 납부일 | 출 금 | 양도소득세납부 | |||
수표번호 | 수표발행은행 | 금 액 | 납부장소 | 금 액 | |
93.12.23 | OOOOOOOO | OO은행 OOO지점 | 30,000,000 | OO은행 OO지점 | 23,389,270 |
(주) 위 수표 30,000,000원은 OO종합금융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24,378,105원과 청구인의 부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5,621,895원을 합하여 수표 1매로 발행한 것임.
(2) 적용 및 판단
처분청은 93.12.23 납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23,389,270원을 청구인의 부가 대신 납부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OO종합금융계좌에서 인출한 24,378,105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23,389,27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중 청구인의 OO종합금융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중에서 93.6~93.7월중 총 290,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 OOO의 OO증권 OO지점 계좌(OOOOOOOO)에 아래와 같이 입금시킨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입금사실확인서 및 수표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출금 및 입금일 | 출금시 수표내용 | 금 액 | 비 고 | |
수표번호 | 수표발행은행 | |||
93.6.14 93.6.16 93.6.25 93.7.13 93.7.14 93.7.16 93.7.16 | OOOOOOOO외 8매 OOOOOOOO외 2매 OOOOOOOO외 4매 OOOOOOOO외 3매 OOOOOOOO외 1매 OOOOOOOO외 1매 OOOOOOOO외 2매 | OO은행 OO동 OO OO동 OO은행 OO동 상동 상동 OO은행 OO동 OO OO동 | 90,000,000 30,000,000 50,000,000 20,000,000 40,000,000 30,000,000 30,000,000 | |
합 계 | 290,000,000 |
(나) OO종합금융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에서 93.8.25 및 93.10.5에 각각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외 2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사실확인원, 수표사본 및 세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출금 및 납부일 | 출 금 | 양도소득세 납부 | |||
수표번호 | 수표발행은행 | 금액 | 납부장소 | 금액 | |
93.8.25 93.10.5 | OOOOOOOO외 3매 OOOOOOOO외 3매 | OO OO동 OO은행 OO동 | 40,000,000 40,000,000 | OO은행 OO동 〃 | 43,508,530 39,000,000 |
합 계 | 80,000,000 | 82,508,530 |
위 납부한 양도소득세 82,508,530원의 내역을 납세의무자 별로 보면 청구인 자신분은 21,935,450원이고 나머지 60,573,080원은 청구인의 부(38,637,630원) 및 동생 OOO(21,935,450원)분 임이 확인된다.
(다) 1) 청구인은 93.6.14 및 93.6.16 자기명의의 OO종합금융계좌(OOOOOOOOOOOO)에서 총 50,000,000원을 인출하여 93.6.14 OO증권 OO동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OO)를 개설하고 50,000,000원을 예탁하여 같은 날 OO증권 주식 2,500주를 매입하였다가, 93.7.14~16 동 OO증권 주식을 매도하고 OO증권 주식 2,800주를 매입(매입대금 50,160,000원)하였고,
94.2.17 위 OO증권 주식 2,800주를 출고하여 OO증권 청구인 명의의 계좌 (OOOOOO)에 입고 하였으며, 96.2.28 위 OO증권주식 2,800주를 출고(출고시에는 2,941주)하여 OO증권OO지점 청구인의 부 OOO의 계좌(OOOOOO)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계좌(OOOOOO) 및 OO증권 계좌(OOOOOO)는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 OOO의 계좌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가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증권에 관심이 많아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를 하여왔는데 증권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증권사의 직원들의 권유에 의해서나 혹은 주식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융자 수혜 등을 위하여 친·인척 명의로 차명형식의 복수거래를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바, 위 거래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본인은 청구인의 OO종합금융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50,000,000원으로 본인이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그후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으로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신용융자 수혜도 줄어들어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실익은 없으면서 신경만 많이 쓰이고 복잡할 뿐이어서 본인이 관리수익하고 있는 사실상 본인의 소유인 위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96.2.28 본인의 계좌로 대체입고처리하여 본인의 계좌와 통합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
(2) 적용 및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93년도중에 쟁점임야 양도대금 9,243,144,000원 중에서 OO종합금융 청구인의 계좌에서 2,85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동입금액 중에서
첫째, 93.6~93.7월중 총 29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 OOO의 OO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93.8.25 및 93.10.5에 양도소득세 납부에 있어서 총 8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 OOO 및 동생 OOO의 양도소득세 60,573,080원의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93.6.14 및 93.6.16에 총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증권계좌 및 OO증권계좌에서 주식을 매입·운용하다가 96.2.26 청구인의 부 OOO의 증권계좌로 출고시킨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증권등의 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 OOO의 계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 작성한 경위서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93년도에 쟁점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약2년8개월이 지나서야 그 주식을 청구인의 부의 계좌로 대체 입고 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식투자금액 50,000,000원은 93년도에 청구인이 부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하겠다.
마. 결론
따라서 이건 증여가액은 쟁점임야 처분대금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850,000,000원에서 청구인 지분(¼)에 해당하는 금액 2,310,786,000원, 청구인의 부에게 직접 상환한 금액 290,000,000원 및 청구인 부 등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 60,573,080원을 차감한 금액 188,640,92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