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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7 2015가단212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03,376원과 그 중 68,165,158원에 대하여 2000. 6. 23.부터 2005.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