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451 | 소득 | 2003-05-23
국심2003서0451 (2003.05.23)
종합소득
취소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했으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당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OOO세무서장이 2002.10.7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O OOOOOO에서 OO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1998.2기 ~1999.1기 O OOOO시 OOO구 OOO OO OOOOO (주)OOO상사(대표 : 김OO, 업종 : 식료품 도소매업)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장매출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2002.10.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식자재를 OOOO시 O구 OOO OO OO식품 양OO으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일부는 OO식품 명의로 일부는 OOO상사(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대금지급은 청구인과 동업자인 마OO의 남편 이OO의 OO OOO지점 가계당좌수표로 OO식품 양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실제거래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 청구인이 운영한 일식점(OO)은 마OO와 2인 공동사업자이므로 동업자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가계수표의 발행자가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공동대표자 마OO의 남편 이OO이며, 또한 제출한 가계수표 이면의 배서내용이 불분명하여 실거래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각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정할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7.20부터 OOOO시 OOO구 OOOO OOOO OOOO OOOO에서 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청구외 마OO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식품(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업종 : 식품·잡화 도·소매, 대표자 : 양OO)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일부는 OO식품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부는 OOO상사(주) 발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거래금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식품 발행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 및 이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
OOOOOOOO
OOOOOOOOO OO 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 OO 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 O
OOOOOO OOOO OO,OOO,OOOO
(다) 청구인은 위와같은 식자재대금을 동업자인 마OO의 남편 이OO의 가계수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앙회 OOO지점장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한 가계수표사본 및 이OO이 보관하고 있는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OO은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자인 마OO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OO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OO 발행 가계수표이면에는 OO 으로 배서한 기록이 있고, 발행일자와 수표번호 및 발행금액이 기록된 가계수표발행내역 기록표에는 OO식품에 지급한 수표의 경우 적요란에 OO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OO일식)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2기 및 1999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위 세금계산서 교부내역과 동일하게 OO식품 및 OOO상사(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고, 우리심판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업자 마OO의 남편 이OO은 OOOO시 OO구 OOO OOOOOOOOO에서 OO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동 음식점은 간이과세자로서 1999.1기O O,OOO,OOO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있고 1999.6.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OO이 발행한 가계수표가 OO식품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계수표의 발행금액이 OO식품으로부터 매입한 식자재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OOO상사(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이OO이 운영한 바 있는 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은 1999년 1기 매출액이 OOO원에 불과한 반면, OOO상사(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OOO원 이상으로서 이OO이 OO의 식자재대금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식자재를 OO식품으로부터 구입하고 OO식품에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