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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2 2019고단3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C회사 평촌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20:00경 서울 종로구 D 빌딩 지하 1층 ‘E’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회식을 마치고 나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겨 피고인의 외투 속에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18. 4. 3.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H건물, 2층에 있는 ‘I’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여러 차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