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41 | 상증 | 1990-06-07
국심1990서0541 (1990.06.07)
상속
기각
청구인의 부 ○○의 사망이후 청구인이 청구외 ○○과 ○○의 상속지분까지 단독상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쟁점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그 사실인정에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77.3.13 사망하고 청구인의 모 OOO이 86.11.13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OO 소재 대지 79.34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1동 92.56평방미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가 동인의 사망으로 처 OOO 외 5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위 OOO의 사망으로 동인의 쟁점상속재산 법정상속지분(22분지 6)이 다시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외 2인에게 위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228,820,596원 및 동 방위세 41,603,744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1.22 심사청구를 거쳐 9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후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위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으로 다시 청구인 외 2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이후 상속인중 OOO과 OOO는 청구인에게 각자의 상속권을 포기하여 준다는 분할상속협의를 하여 위 OOO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이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위 OOO은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고, 따라서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재상속받은 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 OOO의 사망이후 OOO과 OOO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본 사실인정에 달리 잘못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이후 쟁점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사실인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77.3.13 사망하고, 청구인의 모 OOO이 86.11.13 사망하여, 처분청은 OOO의 사망으로 쟁점상속재산이 OOO(망 OOO의 처), OOO, OOO, OOO(이상 망OOO의 자), OOO, OOO(이상 망 OOO의 양자)에게 그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고, OOO의 사망으로 동인의 쟁점상속재산 법정상속지분이 위 OOO, OOO, OOO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동 재상속지분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까닭에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소재지 관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주장대로 청구외 OOO, OOO가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이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을 포기하여 주었다면 법원에 소정의 상속포기 신고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법적절차를 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하는 분할상속협의서는 사후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심이 그 진실성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원본의 제시를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셋째,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인우보증하였던 청구의 OOO(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동 OOOOOOO)은 90.4.20 당심에 우편으로 위 인우보증의 취소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이후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의 상속지분까지 단독상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쟁점상속재산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그 사실인정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