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50660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92.40m²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92.40m²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