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5. 01:34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경로 1248 교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7. 09:09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완산동75 영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이틀 만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