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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은것 아니라 주식을 증여 받은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626 | 상증 | 1995-01-24

[사건번호]

국심1994경4626 (1995.0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는 재일교포이고, 청구인도 취득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일본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3,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2.20 취득하고, 그 주식취득대금 35,000,000원을 같은날 청구외 부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90.5.23 처분청에 증여세 5,602,500원과 동방위세 1,120,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여의도세무서장의 (주)OOO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쟁점주식은 위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청구인의 부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4.3.16 청구인에게 ’89귀속 증여세 264,914,096원과 동방위세 44,514,14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부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증여받아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 및 증여세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식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부는 재일교포이고, 청구인도 취득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일본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처분청은 이건 과세함에 있어 주식취득일인 89.12.20 현재 1주당 가액을 140,397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35,000,000원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어 당심에서는 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35,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및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부의 동의를 얻어 취득하였는지, 부가 청구인을 위하여 대리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증빙제시가 없다.

청구외 OOO이 작성한 주식양도증서에는 청구인이 취득자로 되어있고, 증여세 신고서에도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어떠한 증빙도 없고, 또한 89.12.20 당시 주식의 주당평가액이 140,397원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당가액 10,937원은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여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35,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주식취득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89.12.31 현재 이 법인의 자본금 31.59%를 소유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