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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8.11 2015고정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비금속물질 채취ㆍ제조ㆍ가공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9. 25.경부터 2014. 9. 30.까지 분체상 물질이 포함된 골재 약 2,600㎥를 사업장 부지에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반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야적한 골재는 직경 13mm 이상의 골재로서 ‘분체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직경 13mm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