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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1835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양천정비센타(이하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18자 2014카단692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문상의 가압류할 채권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예금거래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지급 청구채권 중 금 3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소외회사간의 예금거래 계약에 기한 예금 지급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므로, 이를 예금거래계약서에 의거하여 해석하면 이 사건 가압류 당시 예금되어 있는 채권 외에 당연히 장래 고객이 가지게 될 예금 채권도 가압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1. 20. 이후인 2014. 11. 21.부터 2016. 5. 12.까지 피고와 소외회사 간의 위 가압류할 채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합계 금 89,033,599원 중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이 사건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1)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4.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따라 가압류할 채권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예금거래 계약(계좌번호 B의 예금계좌 및 그밖의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일체의 예금거래 계약에 의한 예금계좌)에 기하여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지급 청구채권 중 금 3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는 소외회사를 피고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가단217895 판결(2015. 2. 28. 확정, 이하 ‘이 사건 판결’ 에 기하여 "68,869,362원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