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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330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이다). 제1조 [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갑으로 영업(이하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갑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을은 갑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갑이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을이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갑이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8조 [원상복구]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을이 원할 시 갑이 설치한 설치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이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하더라도 갑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수거비용은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3. 을은 갑이 지불하기로 한 수익금이 2회 이상 미지급될 시 최고통지 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 을은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