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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2785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4. 상호는 D,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태), 실내장식(종목)으로 동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10. 제주시 F 건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E’, 수급인 명의는 ‘D 대표자 원고’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직접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참가인은 2014. 4. 20.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4,000,000원, 미지급 공사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참가인이 지정한 오한근 계좌로 2014. 4. 30. 20,000,000원, 2014. 5. 1. 40,000,000원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는 E의 대표자로서 E의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30. 확정한 공사대금 124,000,000원 중 59,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 명의가 ‘D 대표자 원고’로 기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 6, 13,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D)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D의 대표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