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C 사이에체결된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5. 제1심 공동피고 B, C(이하 ‘B’, ‘C’라고만 한다, B와 C는 부부이다)의 연대보증 아래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간 2008. 12. 5.부터 2009. 12. 4.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① 2009. 12. 4. 보증금액 85,5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3.까지로, ② 2010. 12. 3. 보증기한 2011. 12. 2.까지로, ③ 2011. 12. 2. 보증금액 80,750,000원, 보증기한 2012. 11. 30.까지로, ④ 2012. 11. 29. 보증기한 2013. 11. 29.까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A은 2008. 12. 1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7.경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결국 A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2013. 8. 4.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 82,404,002원(= 원금 80,750,000원 이자 1,654,0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C는 2013. 5. 31. 자신의 피고에 대한 85,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강원 고성군 E 답 2,7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1/2 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2013.6.3.접수 제4753호로 피고 명의의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