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D상가 B동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사실은 주식회사 청우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7,02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내역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1,620,107,4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7. 2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8년 1기분(2008. 4. 1. ~ 2008.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751,625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1 ~ 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372,401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나. 2009. 1. 28.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8년 2기분(2008. 10. 1. ~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