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집49(2)특,425;공2001.10.15.(140),2191]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재결이 아닌 금전보상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을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령하고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수용재결에는 수용방법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31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로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신청권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재결이 아닌 금전보상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을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령하고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수용재결에는 수용방법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31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로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신청권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원고
신길제2구역제3지구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정영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토지수용법 제65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금전보상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시행하는 신길제2구역제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에서 자진 이주하지 않자 피고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97. 12.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보상금 합계 금 104,019,200원 (= 토지 90,259,200원 + 주택 13,760,000원)에 수용하되 수용의 시기는 1997. 12. 30.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피고가 1997. 12. 30. 위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7. 28.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97,927,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위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의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위 공탁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용재결이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수용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로써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분양신청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6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수용의 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그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알고 보상금을 공탁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를 분양대상조합원에서 배제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서(기록 제162면 이하)의 주문 내용에 의하면, 위 수용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이 아니라 금전보상에 의한 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수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은 후 피고는 수용의 시기에 적법하게 재결보상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시기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신청권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금전보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할 만한 법 제31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니 여기에는 수용방법에 관한 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수용재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으니,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위와 같은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분양대상조합원에서 배제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수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