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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560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H, I, J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바이벌게임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고 한다)을 소지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경 파주시 M에서 모의총포인 M4A1 CARBIN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4A1CARBIN 소총 등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마크-18 소총, K2 소총 등 모의총포 2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16A1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SR-15 소총, M249 소총 등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4 소총 등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249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AK 소총을 가지고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