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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5 2015가합1001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31. 피고 주식회사 신풍종합건설(이하 ‘피고 신풍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아산시 B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5,672,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09. 8. 31., 준공예정일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공장 1, 2동은 착공 후 3개월로 한다)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설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2010. 5. 17. 공사대금을 528,840,000원 증액한 6,20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착공일을 2010. 5. 17., 준공일을 2010. 7. 10.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신풍종합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가입금액은 434,098,000원, 보험기간은 2010. 7. 11.부터 2015. 7. 19.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과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0. 10. 25.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 신풍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821,5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 신풍종합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340,578,700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3가합3326), 이 법원은 2014. 11. 28. '원고와 피고 신풍종합건설 사이에 2010. 5. 17. 공사대금을 528,84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신풍종합건설이 시행한 추가 공사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