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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1 2017고정87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성군 C에 있는 스쿠버 레저업체인 ‘D’ 의 대표로서 위 업체를 찾은 손님을 상대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연안체험활동 미신고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전 관할 관청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28. 12:00 경 자신이 조종하는 “E( 선 외기 175 마력, 고무 보트, 승선 정원 22명) ”에 다이버 7명을 승선시켜 고성 군 문암 진리에 있는 문 암 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2:05 경부터 13:00 경까지 문 암 항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F 등 다이버 7명을 입수시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안체험활동 신고 없이 같은 날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문 암 항 남동 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위 다이버 7명을 입수시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하였다.

2. 안전요원 배치기준 위반의 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5명 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서 참가자가 7명인 경우, 2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트 조종자 겸 안전관리요원인 피고인 외 추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별건수사 필요성), 수사보고(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보험상품 등 확인에 대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배상책임 보험관련 자료 사본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연안체험활동 신고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