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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215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의 보험설계사 C의 유도에 따라 원고 B가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보험자란에 서명날인한 것이고, 도박 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 위험성과 무관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과실상계 비율이 과다하다는 주장 원고 B는 피고의 보험설계사 C가 피고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원고 B에게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으로도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이 인정한 원고 B의 과실비율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정 및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청약서(을 제2호증의 1)에서 ‘꼭 아셔야 할 사항’으로 보험계약 무효사유를 5가지 나열하면서 그 중 하나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