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J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5. 8.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J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여신과목 : 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 1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 2013. 5. 14. 여신방법 : 이 사건 회사가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시마다 구매대금을 위 한도 금액 내에서 대출 이자율 : 변동금리(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KORIBOR 기준금리 3.44% 지연배상금율 : 위 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17% 2) 원고는 2012. 5. 9.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J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위 신용카드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신용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2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카드상품 : L 카드종류 : M 이용한도 : 1,000만 원 3)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8월경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와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이 사건 회사 및 연대보증인 J가 2018. 11. 12.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채무는 1,105,483,432원(= 원금 898,180,540원 미수이자 48,171,942원 연체이자 159,130,950원)이고, 신용카드대금채무는 5,668,128원(= 원금 3,828,870원 미수이자 451,289원 연체이자 1,387,969원)이다.
그리고 약정 연체이율은 대출금채무 연 7.9%, 신용카드대금채무 연 16.1%이다.
나. J의 가족관계 1 N과 O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J, P, Q, 피고 G, 피고 H, 피고 I를 두었고, N은 1985. 2. 25., O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