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공1999.4.15.(80),626]
[1]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2인)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9조),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6. 25. 소외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1990. 6. 26.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해고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 549,1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1993. 9. 17.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0. 29. 원고 전부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92나2516 판결,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1994. 12. 13. 확정된 사실, 위 회사는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1995. 2. 3.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후 복직 전까지의 임금으로서 금 30,352,678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사실상 해고기간 중인 1992. 1.부터 1995. 2.까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금 40,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데도 원고는 사실상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이 금 9,490,64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다투는 바와 같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