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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정25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성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B의 선장겸 선박소유자이다.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 시간미상경 위 어선 B에 형망 2틀을 설치적재 후 선원2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1:25까지 태안군 안면읍 나암도 남동쪽 해상 일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구획어업인 패류 형망조업허가 없이 조업을 하여 새조개 약 240kg(시가 230만원)을 포획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