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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266 | 법인 | 1993-08-09

[사건번호]

국심1993서1266 (1993.08.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는 그 대금을 년부의 방법으로 3회이상 분할지급하였고, 인도기일의 다음날(82.12.30)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법인세 4,565,630원 및 동 방위세 634,9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0.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3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2.12.29 3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9.3.3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89.3.3 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89년도 과세기간분 특별부가세 4,565,630원 및 동 방위세 634,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연불조건부 양도이므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83.12.10 이 양도일이고, 따라서 93.2.1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 이전에는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다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인 89.3.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에 의하면 법인의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51조 제6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 또는 년부 기타의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토지는 양도전부터 청구외 OOO 등 7인의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주택 등으로 무단점유되어 있던 토지임이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82.12.29 자) 및 매수인들간의 대지 공동매입에 따른 사무처리 위임계약서(82.12.29 자)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9,330,000원으로, 매매계약일인 82.12.29에 계약보증금 4,678,500원을 지불하고, 잔액 34,651,500원은 83.12.10부터 85.12.10까지 3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3)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첫회 분할대금(11,550,500원)지급약정일은 83.12.10 이나 실제로는 83.12.10에 10,205,000원, 84.12.10에 1,345,500원(매수자중 OOO의 미납액)이 납입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수입결의서(84.12.11 자)에 의해 확인이 된다.

(4) 이 건 대지는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무단점유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 건 매매계약으로 계약일(82.12.29 자)에 매수인에게 합법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최종분할대금 지급약정일은 85.12.10 이나 실제로는 88.12.20에 납입되었음이 확인이 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양도는 그 대금을 년부의 방법으로 3회이상 분할지급하였고, 인도기일의 다음날(82.12.30)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연불조건의 양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건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83.12.10이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