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9 2015가단20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5,000,000원 및 2014. 12. 13.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