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마. 메스암페타민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