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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경영상 잘못 이외에 외부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 등 지급을 위해 개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양도한 채권 등이 근로자들을 위해 공탁되어 있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이로부터 정산 또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이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관계법령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14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통화 등으로 확실하게 지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다수의 근로자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고액의 임금 등 합계액을 정산 또는 지급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