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686 | 소득 | 2000-01-17
국심1999서1686 (2000.01.17)
종합소득
기각
인건비가 사실상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서외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인정 안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면 OO리 OOOOOOO 소재에서 OOOOO연립주택 16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6과세연도에 14세대를 분양하고 수입금액 997,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누락수입금액 97,470,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1999.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2,628,6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6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은 쟁점연립주택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설계비 등 51,711,200원(설계비 24,500,000원, 등록세 7,620,320원, 취득세 17,090,880원, 광고선전비 2,500,000원)중 45,247,224원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세액(42,628,660원)을 1999.5.7 19,271,8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1996과세연도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신고시 토지 147,212,750원과 외주건축비 976,950,000원을 쟁점연립주택의 총 공사원가로 하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그 동안 부도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증빙 등의 보관 미비와 서류 등을 세무회계사무소에 갖다주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일반관리비를 0원으로하여 신고한 것이며,
(2) 인건비 지급 대상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와 OOO(OOOOOOOOOOOOOO)은 타소득이 없고, 다른데 근무한 적이 없으며 분양계약서 사본에 청구인 OOO를 대신하여 주택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도 쟁점연립주택건설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으로도 근로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3)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OOO이 분양계약서 (주)OOO건설 이사 OOO 또는 (주)OOO건설 대표 OOO이라 기재되어 (주)OOO건설 소속직원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연립주택의 이름이 OOO타운이며 매수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주)OOO건설이라 명칭을 사용한것일 뿐이고 분명하게 분양계약서 매도인란에 (주)OOO건설 OOO 대 OOO OOO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만약 OOO OOO이 시공회사인 (주)OOO건설 소속이라면 처분청이 근로소득 자료현황을 전산조회로 진위가 확인 될 것이므로 위 인건비 39,000,000원은 96과세년도의 분양수입 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임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임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는 당해연도 이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주택신축원가를 포함하는 것인 바(소득 22601-1601, 1991.8.19),
(2) 청구인은 1996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토지 147,212,750원과 (주)OOO건설에 도급한 외주건축비 976,950,000원만을 쟁점연립주택의 총공사원가로하고 96과세연도 분양수입금액 997,00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983,642,400원으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 청구인은 1995.2.7 건축사사무소OO(OOOOOOOOOOOO)에 설계비 24,500,000원, 1996.1.26 등록세와 교육세 6,836,350원, 1998.6.3 건물취득세 17,090,880원(96.4월 고지분), 1995.1.19 토지등록세와 교육세 783,970원, 1996.1.28 OO공사(OOOOOOOOOOOO)에 팜플렛 등 분양광고물 제작비로 2,500,000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연립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부대비용인 설계비, 등록세와 교육세등 공과금, 광고선전비 등 계 51,711,200원이 사실상 지출되었으나 부외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45,247,224원(51,711,200원 × 1,489.02㎡/1,701.74㎡)을 ’96과세연도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와 OOO에게 지급한 급료 39,000,000원이 부외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연립주택 2동 203호 및 104호 분양계약서 매도인란에 “OOO 代 (주)OOO건설 이사 OOO” 또는 “(주)OOO건설 대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OOO와 OOO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분양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쟁점연립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주)OOO건설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쟁점연립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상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위 금액을 급료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부외처리된 매출원가(쟁점인건비 39,000,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구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제8호에서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과세년도 쟁점연립주택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부외처리된 인건비 39,000,000원이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실상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위 급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와 OOO(이하 청구주장 노무비 수령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확인서외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노무비 지급관련 장부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2) 쟁점연립주택의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OOO 代 (주)OOO건설 이사 OOO” 또는 “(주)OOO건설 대 OOO”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외 OOO와 OOO은 쟁점연립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주)OOO건설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쟁점연립주택건설과 관련된 노무비는 외주건축비의 976,95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청구주장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