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상표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공2003상, 26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후2986 판결 (공2003상, 65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공2006하, 1637)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4인)
이브 쌩 로랑 빠르펭(소씨에떼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창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359 판결 ,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64036호)는 프랑스어로 ‘매끈한, 반들반들한’의 의미인 ‘LISSE’와 ‘전문가, 전문적인’을 뜻하는 ‘EXPERT’가 상단 부분에 2줄로 결합되어 있고, 그 아래에 ‘주름살 방지용 농축액’을 의미하는 문구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concentre anti-rides’, ‘anti-wrinkle concentrate’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 상표의 중앙 부분에 피고 회사의 이니셜에 해당하는 ‘YSL’을 사각형의 도형 안에 겹치게 표시한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